당사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 및 「금융소비자보호기준」을 공시합니다.
1.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
-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
- 시행일 : 2021.09.25.
2. 「금융소비자보호기준」
-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
- 시행일 : 2021.09.25.
3.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첨부]
1.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 전문
2. 「금융소비자보호기준」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