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2017-01-04 12:00:00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,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기에 공시합니다.